1. 신청안내문 수령
일반적으로 3월4월 사이에 신청요건 대상자에게 발송이 되면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 ARS를 통한 확인(조회)
신청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44-9944로 연결 ▷▷▷▷근로장려금(1번)▷▷▷▷본인확인절차 ▷▷▷▷지급결과확인(1번)
본인 확인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을 누르고 다시 #을 누르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문자'가 한통 발송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 '조회/발급'의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확인
4. 손택스(모바일홈택스)를 통한 확인
마지막으로 스마트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손택그라는 모바일홈택스 앱입니다.
APP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 합니다.
1. 손택스 실행
2. '조회발급'클릭
3. '근로장려금(반기)'클릭
4.'심사진행현황조회'클릭
5.'조회' 후 확인
혹시라도 들어가기전에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제도가 무엇인지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제외신청자는 누구인지!!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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