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의 일상을 기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을 대신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민의 인식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가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에 섭취가 가능한 음식이 많아요...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우유나, 유제품, 달걀등 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정도는 무리 없게 먹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유통기한 이전에도 냄새가 나면 버리기도 하지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의 음식들이나
유제품 또는 과자 등 소비자들은 유통기한 임박제품의 구매를 꺼려하고 업체에서도 반품 및 폐기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 편의점 같은 경우 팔리지 않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우유 등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으면 버리거나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저는 폐기바코드를 찍고 저의 뱃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 전혀 탈나지 않았다는.. 여름엔 각별히 조심조심했지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취지와 소비자가 얻을 혜택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식품 폐기물의 저감효과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식품제도로 도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EU 등 대다수이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 경우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 문제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될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지난 음식, 식품에 대한 섭취에 대한 거부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23년부터 소비기한은 많이 남았으나 덜 신선한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생각에 이걸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9년에 한국 소비자원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유는 유통기한으로 표기시 10일이나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식빵은 유통기한 3일에서 소비기한 23일으로 늘어났는데.. 직접 시행이 된다면... 식료품을 사갖고 왔는데 곰팡이 피어 있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드네요... ㅡㅡ;;
냉장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단 관리가 제대로 된 경우는... 이런 단서가 붙지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 ㅡㅡ;; 하지만 식약청 정보대로 식품 업체들의 냉장보관, 냉장보관 시스템의 준수와 소비기한 표시제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나라도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3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또한 익숙해지겠죠?? ㅋㅋㅋ
어제의 일상을 기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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